제3인터넷은행 2020년 출범…카뱅·케뱅도 내달부터 시험대

입력 2018-12-23 12:01   수정 2018-12-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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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2020년 출범…카뱅·케뱅도 내달부터 시험대
주주구성·혁신성 중점 평가해 내년 5월 최대 2곳 예비인가
카카오·KT, 법 위반 전력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 난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2020년 상반기 중에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최대 2곳 신규 출범한다.
카카오[035720]와 KT[030200]는 명실공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로 도약하고자 내년 초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이라는 까다로운 관문을 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중 인터넷은행 인가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배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가 대상은 최대 2곳이다.
본인가 일정과 전산설비 구축 등 절차를 감안할 때 2020년 상반기 중에는 제3, 혹은 제4의 인터넷은행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법령 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해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는 재벌을 배제하고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을 살핀다. 주주구성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면 가점 요인이 된다.
혁신성 항목에서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을 가졌는지를 살피고 포용성 항목에선 서민금융 지원이나 중금리 대출 공급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중소기업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비대면 영업이 원칙인 가운데 예외적으로만 대면 영업을 허용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도 인터넷은행법 시행에 따른 지분 확대(최대 34%)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양사 모두 지분 확대 의사를 밝힌 만큼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7일 직후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사 모두 5년간 부실금융기관 등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법 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고, 카카오 역시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전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 건이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 후 2개월 이내 결론을 내므로 3월 중에는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 전요섭 은행과장은 "기술·창의력을 갖추고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본 투자·경영 주도가 가능한 혁신 ICT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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