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연루' 김영준씨, 횡령·주가조작으로 실형 확정

입력 2018-12-23 09:00  

'이용호 게이트 연루' 김영준씨, 횡령·주가조작으로 실형 확정
87억 횡령·주가조작으로 7억 시세차익…법원 "배후서 각종 불법 저질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졌던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복역했던 김영준(57) 전 이화전기공업 회장이 또다시 거액의 횡령과 주가조작 등의 비리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화전기공업과 계열사 자금 775만 달러(한화 약 87억원)를 홍콩의 개인 회사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횡령한 회삿돈 18억 원으로 자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외부 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약 7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주식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시세조종 세력을 끌어들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인도네시아 소재 자회사의 파산신청 사실을 숨기고 회사 주식 2천800만주를 주당 376원에 공모청약을 받아 총 105억2천800만원의 청약대금을 받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김 전 회장의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친족이나 지인 등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등 자신은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채 각종 불법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유죄라고 판단한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0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과거 상호신용금고 실소유주로 알려졌던 김 전 회장은 2000년대 초반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 대 시세차익을 챙긴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의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자금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기소됐으며 총 5년 6개월간 복역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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