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23일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해송류 4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4종은 '빗자루해송', '망해송', '긴가지해송', '실해송'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소수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모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보호되고 있다.
산호류인 해송은 생김새가 소나무를 닮았다는 뜻에서 이름이 지어졌다.
청정 해역에서만 서식하며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 및 서식지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최근 해양레저 활동이 늘어나고 장식품이나 세공품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훼손과 남획이 우려된다.
해수부는 이번 추가 기정을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보호받았던 '장수삿갓조개'는 분류학적으로 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이번에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호대상해양생물은 77종에서 80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포획 또는 채취, 유통, 보관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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