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법원, 벌금 6억5천만원 선고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유사 토탈(Total)이 과거 이란에서 대형 가스전 계약 수주를 위해 중개인을 통해 뇌물을 공여한 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파리형사법원은 21일(현지시간) 1997년 이란의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개발 관련 사업계약을 따내기 위해 이란 당국에 3천만 달러(340억원 상당)가량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토탈에 벌금 50만 유로(6억5천만원 상당)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토탈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이란 등지의 가스전과 유전 개발 사업 수주를 위해 뇌물로 쓴 자금은 6천만 달러(675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프랑스 검찰은 외국과 상거래를 하면서 해당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주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법이 2000년 발효됨에 따라 이 이후에 토탈이 이란 측에 제공한 뇌물 액수만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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