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재정안정보다는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위원회에 참여했던 민간위원 한명은 사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정부안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심의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자문기구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가입자·노동자·사용자·공익대표 등 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의 당일 아침에야 정부안에 대한 자료가 배포돼 제대로 심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심의위 자체가 안건을 통과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어서 회의는 흐지부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익대표 위원인 강남대 김수완 교수는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재정계산의 취지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개선 논의를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사퇴했다.
복지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복지부가 지난 14일 내놓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4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고, 2안은 현행유지에 더해 2022년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인상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 4안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
1안과 2안은 현행유지고, 3안과 4안은 노후소득 강화가 핵심이다. 실질적 재정안정방안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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