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해제 후 의회 보고 의무화"…아리아법, 美의회 통과

입력 2018-12-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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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해제 후 의회 보고 의무화"…아리아법, 美의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때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이 의회 최종 문턱을 넘어섰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의 하원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하원 조율을 마친 이 법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적 전략과 포괄적 정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는 대북정책, 북핵, 탄도미사일 협상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대북제재 해제 후 30일 이내에 어떤 이유로 제재해제를 결정했는 지 설명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북협상 평가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토록 했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핵·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 이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아리아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과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이 지난 4월 공동 발의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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