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협박 사건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9·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보복을 위해 3차례나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령인 피해자에게 각목을 들고 찾아가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김씨의 계속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추가 범행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A(81·여)씨가 운영하던 숙박업소에서 퇴거 불응하고 A씨를 협박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지난 5월 5일 오후 5시께 A씨가 운영하던 순천의 숙박업소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2차례에 걸쳐 "당신이 진술을 잘못해서 벌금이 나왔다. 죽여 버린다. 이 집을 폭파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에 가서도 "나를 8일간 교도소에 가게 했으니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시 30분께도 또다시 숙박업소를 찾아가 "매장해서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A씨를 향해 각목을 휘둘러 화분 2개를 깨뜨리는 등 위협했다.
김씨는 지난 5월 5일 A씨의 숙박업소 인근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지인인 여성이 "집에 가라"고 하자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지난 4월 21일에는 모 여인숙에서 다른 여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이유로 여성을 넘어뜨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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