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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 인제에서 고성·속초를 잇는 미시령터널(3.69㎞)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도가 시행사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24일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한다.
도는 2009년 이후 개정된 법인세율(25%→22%) 반영 여부를 놓고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2012년부터 장기간에 걸친 협상 끝에 22%를 운영비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2036년까지 매년 약 13억원씩 256억원을 절감하게 된다.
또 2014년 요금징수 편의를 위해 설치한 하이패스 구축비와 운영비는 물론 요금징수 인건비 감소액도 변경실시협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실시협약상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면 도가 손실분을 보전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Minimum Revenue Guarantee)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2036년까지 도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보전해야 할 손실보전액은 3천620억원으로 추산됐다.
도는 지난해 7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시령터널 이용객이 급감해 매년 지급해야 할 보전금이 늘어나자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협약변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내세우며 설득해왔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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