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과 의견수렴을 위한 도민설명회가 열린다.
제주도는 26일 오전 10시 제주시 웰컴센터, 오후 3시 서귀포시 별관 회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도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양 행정시에서 진행되는 도민설명회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전담팀(T/F) 위원장인 민기 제주대 교수가 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쓰레기와 하수,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제주로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의 항공요금 등에 '입도세'를 물리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전세버스·렌터카 사용료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여행 방법과 체류일수 등 관광객 개별 사정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진다.
도는 2017년 9월부터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지난 7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관광객 불만과 이중과세, 숙박업·렌터카 업체 등 개별 관광사업체들에 징수부과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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