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강제징용판결후 첫 국장급협의…레이더갈등도 논의(종합)

입력 2018-12-24 14:53   수정 2018-12-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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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강제징용판결후 첫 국장급협의…레이더갈등도 논의(종합)
오전에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진행…"비핵화 실질진전 방안 논의"
日가나스기 국장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지난 10월 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처음으로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롯한 한일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청사에 들어서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수용할 것이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30일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한일 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양국 정부 당국자가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번 협의는 대법 판결 이후 한동안 한국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던 일본 측이 최근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다소 진정되는 흐름에서 이뤄졌다.
우리 측은 협의에서 배상 판결에 따른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 상황을 일본 측에 설명하는 한편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지혜롭게 풀어가되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기 위해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에서는 또 우리 해군이 지난 20일 동해상을 비행하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를 비춘 데 대해 일본 측이 재차 문제를 제기했을지 주목된다.
우리 국방부는 당시 조난한 북한 어선을 구하기 위해 레이더를 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 측은 연일 "공격용 레이더를 몇분간 여러 차례 겨냥했다"며 한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가나스기 국장은 이날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의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북미 후속협상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이를 위한 양국간 협력 등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은 이번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transi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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