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총수가 등기임원인 상장사 전무"

입력 2018-12-24 11:54   수정 2018-12-24 13:47

"신세계그룹, 총수가 등기임원인 상장사 전무"
대신지배구조硏 "총수일가 임원 등재율도 낮아…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총수가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발표한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보고서-신세계그룹'에 따르면 광주신세계[037710]와 신세계[004170], 신세계건설[034300],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인터내셔날[031430], 신세계푸드[031440], 이마트[139480] 등 신세계그룹 상장 계열사 7곳 중 총수가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곳은 없다.
총수 일가의 등기임원 등재율도 5.1%로, 국내 10대 그룹의 평균치인 12.3%보다 낮았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전반적으로 총수와 총수 일가의 등기임원 등재를 통한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신세계 1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상장 계열사 6곳에는 내부거래를 심의할 수 있는 전문 내부거래위원회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자본금 기준 기업 공개율(상장 계열사의 총자본금/전체 계열사의 총자본금)도 12.0%에 불과해 1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낮았다.
다만 상장 계열사 7곳 모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다른 계열사의 임원 경력이 없는 감사위원이 선임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연구소는 향후 신세계그룹의 경영권이 정용진 부회장 중심으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지배주주인 이명희 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18.22%)을 증여받기 위해 납부할 세금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필요한 증여세는 비주력 계열사인 광주신세계의 지분 가치(1천525억원)와 정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2016년 9월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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