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의 한 이용원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범인이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이용원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방화 등)로 서모(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서씨는 전날 0시 57분께 광주 북구의 한 건물 지하 1층 이용원에서 60대 여성 업주 A씨를 숨지게 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건물 2층의 노래방 업주 신고로 출동한 119 소방대는 10분여 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이용원 내부에서 쓰러져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시신에서는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으며, 입안에는 카드전표와 소형 제습제(실리카젤)가 들어있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이용원 종업원은 "손님이 업주와 실랑이하다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서씨는 퇴폐 영업을 하는 이 업소에서 성 매수를 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A씨를 살해하고 종업원을 밖으로 끌고 나와 협박하고 도주했다.
종업원은 서씨에게 위협당하는 과정에서 팔을 다치기도 했다.
경찰은 서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