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유감"…소상공인, 헌법소원 추진

입력 2018-12-24 15:14   수정 2018-12-24 18:35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유감"…소상공인, 헌법소원 추진
'약정휴일 제외' 결정은 긍정적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중소기업계는 24일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시간을 제외하기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애초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려던 것을 주휴시간에 한정한 시행령 수정안은 그나마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은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 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헌법소원 등 강도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회는 이번 국무회의 논의와 관련, "약정 휴일 부분은 노사협약을 맺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휴수당 명문화는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더해 내년 우리 경제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해석의 기준"이라며 "고용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nomad@yna.co.kr
“최저임금 산정시 약정휴일 제외, 법정 주휴시간 포함” / 연합뉴스 (Yonhapnew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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