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 수정안, 노동정책 후퇴…계도기간 연장안돼"

입력 2018-12-24 15:10   수정 2018-12-24 18:36

한국노총 "최저임금 수정안, 노동정책 후퇴…계도기간 연장안돼"
"약정휴일 내용 뒤집은 것 사과하고 노동시간 단축 안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이 "노동정책 후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입장문을 내 "기재부는 입법예고까지 된 사안을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로비를 받아 뒤집으려고 했다"며 "절차적, 실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홍남기 장관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또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 정부 노동정책이 후퇴한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7월부터 법이 시행 중이나 정부가 계도기간을 둠으로써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노동시간 단축 효과도 적다"며 "계도기간을 늘릴 게 아니라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요구만 따르다가는 노동자 삶의 질 개선도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과 산재 사망사고 세계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법정 주휴일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약정휴일은 제외" / 연합뉴스 (Yonhapnews)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한 직후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쪽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업무량 변동이 커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이나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 등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해 주휴 시간과 약정휴일 시간 등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 필요한 부분을 미세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토의한 바 있다.

jk@yna.co.kr
“최저임금 산정시 약정휴일 제외, 법정 주휴시간 포함” / 연합뉴스 (Yonhapnew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