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그동안 검사가 맡아오던 법무부 검찰국 내 일부 과장급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그동안 검사만 맡도록 했던 검찰국 과장 직위 5개 가운데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을 검사 외에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검사가 담당해 오던 주요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는 '탈(脫) 검찰화' 작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작년 7월 이후 최근까지 실·국장급 4개, 국·과장급 9개, 평검사급 14개 등 총 27개 직위가 검사가 아닌 법률전문가로 채워졌다.
개정령은 이밖에 보호관찰소 30명, 출입국·외국인기관 21명 등 법무부 산하 기관 현장인력 총 51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증원된 인력은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난민 심사, 대구공항 출입국심사 등의 업무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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