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명절 선물 제공 조합장 검찰 고발

입력 2018-12-24 15:32  

충북선관위 명절 선물 제공 조합장 검찰 고발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도내 한 농협 조합장 A씨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이 농협 지점장 B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올해 설과 추석 무렵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멸치 세트와 생필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8월 말께 조합원 7명을 찾아가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10만5천원 상당의 멸치 세트를 건넨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해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역시 같은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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