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사전투표는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54)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공직선거 투명성을 해친 점은 처벌이 필요하지만, 선거방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 씨는 6·13 지방선거 사전 투표일인 지난 6월 8일 오전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해야 투표용지를 갈아치울 시간이 없다. 사전투표 하지 맙시다"란 글이 담긴 이미지 파일을 네이버 밴드에 5차례 올리는 방법으로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트려 선거인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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