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은 부주의로 기름을 흘러넘치게 해 바다와 하천을 오염시킨 혐의(해양환경관리법·물환경보전법 위반)로 백모(46) 씨 등 GS칼텍스 직원 3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GS칼텍스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12일 유조선이 마산항 내 GS칼텍스 육상저장탱크에 경유를 공급하던 중 경유 29만5천ℓ가 넘쳤다.
넘친 원유 중 23만3천ℓ는 인근 하천과 바다에 퍼지고 땅에까지 스며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저장탱크에 기름이 얼마나 찼는지 확인을 소홀히 해 저장 한계치를 넘었는데도 기름이 계속 유입되면서 탱크 천장 일부가 찢어졌고 그 틈새로 다량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기름이 일정 높이 이상 차면 알리는 경보장치가 사고 며칠 전 고장이 나 수리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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