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도체제 개편·책임당원 요건 강화안도 26일 의총에 보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유미 기자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는 24일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직무만 정지하도록 완화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강력범죄나 파렴치 범죄, 부정부패 범죄 등으로 기소되는 즉시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내 선거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이 모두 제한되지만 개정될 경우 당내 선거에서 피선거권만 제한되고 선거권은 행사할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규정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도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특히 야당으로 바뀐 상황에서 표적 수사에 따라 기소될 경우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 초안을 보고했다.
특위는 또 내년 전당대회에 적용될 지도체제 개편안으로 ▲단일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단일지도체제+권역별 최고위원 ▲단일지도체제+당 대표 권한 축소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행 체제인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투표로 선출해 당 대표 1인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체제다. 당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만 당 대표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이다. 권한을 지도부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반면 당 대표의 리더십 발휘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3안은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되 최고위원 선출을 권역별로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권역을 나누기 어렵고 권역 내에서도 특정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4안은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 대표의 전략공천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담았다.
이밖에 특위는 책임당원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기존에는 책임당원으로 인정받으려면 3개월 동안 매달 1천원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은 6개월 동안 매달 2천원을 내도록 바꾸는 방안을 담았다.
비대위는 26일 이들 안건을 의원총회에 올려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 개혁에 대한 후퇴 우려나 전당대회를 준비 중인 기존 주자들의 반발이 나올 경우 결정이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i노믹스', '평화 이니셔티브' 등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논의된 각종 정책과 보수당의 가치·노선을 강령에 포함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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