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을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구축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내년 1월 1일부터 작동,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정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의 운행 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 기록과 대조해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발된 운행정지 명령 위반차량은 고속도로 통행 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직권말소 처분하게 하고, 경찰에 통보해 형사 처벌한다.
불법 명의 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 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해 단속을 강화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여부도 확인해 단속하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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