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도와주고 수천만원 챙긴 인천시 전직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18-12-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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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도와주고 수천만원 챙긴 인천시 전직 공무원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비료 2억여원어치를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인천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 공무원 A(6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병충해 방제업체를 운영하던 중 비료 제조업체 운영자인 B씨로부터 관공서 납품 청탁과 함께 총 2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75년 9급 공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해 5급까지 승진한 뒤 2015년 인천시 공무원 소속으로 명예퇴직했다.
A씨는 과거 함께 일하며 알고 지낸 한 공무원에게 부탁해 B씨가 '천기토' 비료 2억7천여만원어치를 한 지자체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횟수와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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