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비판 내용 청원글 올렸다가 작성자 정보노출로 협박당해"

입력 2018-12-25 11:42  

"교사비판 내용 청원글 올렸다가 작성자 정보노출로 협박당해"
숨진 학교 직원 유족, 경찰에 '협박·개인정보 유출 경위' 조사 요청



(장성=연합뉴스) 손상원 장아름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학교 직원이 생전 같은 학교에 근무한 교사로부터 협박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인은 교감 승진심사를 앞둔 교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가 게시자 정보가 노출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전남 장성경찰서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교무행정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 남편은 아내가 같은 학교에 근무한 교사 B 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1월 교감 승진 물망에 올랐던 B 씨의 근무 태도와 과거 징계 사실 등을 문제 삼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수차례에 걸쳐 "배후를 밝히라"는 등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A 씨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승진심사에서 탈락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 당국이 B 씨에게 보낸 답변서에 국민신문고 청원 글과 함께 작성자 정보가 그대로 담겨 문제가 생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청원 글을 작성했지만, B 씨는 답변서에 적힌 정보로 A씨가 실제 작성자임을 유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실명 처리를 하지 않은 자료가 교육부를 거쳐 B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상급기관이어서 원자료를 보냈지만, 그 자료가 그대로 민원 당사자에게 전달되리라고는 업무 담당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작성자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교육부나 교육청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협박 혐의를 받는 B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sangwon700@yna.co.kr,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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