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집에 사는 34세 늦깎이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입력 2018-12-26 10:00   수정 2018-12-26 10:03

부모 집에 사는 34세 늦깎이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내년 1월 2일부터 완화돼 부모 집에 사는 '늦깎이' 청년들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특화 상품인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우선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연령도 기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그간 무주택 세대주로 이 청약통장의 가입 자격을 제한해 부모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은 통장에 가입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선 조치에 따라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천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x 24개월)까지 연 1%대의 저리로 지원한다.
이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고 있지만 그간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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