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정비, 이용자가 적합성 심사에 참여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길을 걷거나 여객시설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동편의 개선안'을 국토교통부 등 3개 행정기관과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사 등 11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민원 1천672건을 분석한 결과 ▲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부재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세부기준 상이 ▲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소홀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주민 기피로 장애인 등 복지시설이 도심 외곽이나 고지대에 설치돼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았다.
권익위 개선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 연안항 여객시설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미비점이나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한다.
특히,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한지 심사할 때 이용자가 참여토록 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복지시설 건축 시 주변 접근로에 급경사 등 지형적 특성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다.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점검·개선계획을 수립하라는 방안, 환승 복합시설이 미흡한 여객시설에 대한 상시점검 계획을 수립하라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안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책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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