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이라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쪽으로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경찰 채용시험 응시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남성 중 군 미필자도 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에서 '군필자' 자격요건을 삭제하기로 하고 관련법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국가·지방직이나 소방 등 대다수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군필자 요건이 없어 병역 미필자도 응시할 수 있지만,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경호처 등 일부 기관은 군필 요건을 유지해 왔다.
앞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남성의 요건을 군복무나 면제 등 '병역을 필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채용 관행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2년에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 관련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내년 4월께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바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합격 후 정식 임용 전 채용후보자 신분으로 먼저 군복무를 마칠 수 있고,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병역통지서가 나오면 군 휴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도 된다.
이는 경찰대 개혁과 함께 향후 개별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찰대생들의 군복무 방식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경찰은 경찰대생들이 재학 중 휴학하고 군복무를 마치는 방법 외에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되고 나서 휴직계를 내고 현역병이나 보충역, 학사장교로 복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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