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전컨설팅 감사'로 국민 불편사항 신속 해소

입력 2018-12-26 12:01  

환경부, '사전컨설팅 감사'로 국민 불편사항 신속 해소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는 올해 '사전컨설팅 감사'로 법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한 행정사례 7건을 26일 공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행정사례는 ▲ 김을 말리는 도구인 김발장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 계좌이체를 연구비 집행방식으로 인정 ▲ 비산 배출시설 최초점검보고서 제출사업장의 변경신고 허용 등이다.
또 ▲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적용 시점 개선 ▲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조기 사용종료 허용 ▲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재활용 잔재물을 생활폐기물 기준으로 처리 허용 ▲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현장 확인 절차 개선도 포함됐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업무 담당자가 법이나 규정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때 감사 부담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환경부가 2015년 7월 도입했다.
업무 담당자가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고 감사위원회 자문을 거친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을 들어 업무를 추진하면 이후 책임을 면제받는다.
'사전컨설팅 감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업무 담당자가 불합리한 규정이라도 나중에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일단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김영석 환경부 감사관은 "내년에는 사전컨설팅 감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직원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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