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합의 불발…패스트트랙 가능성

입력 2018-12-26 10:35   수정 2018-12-26 14:44

'유치원 3법' 합의 불발…패스트트랙 가능성
교육위, 내일 전체회의…이찬열 "패스트트랙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교육위 이찬열 위원장은 26일 "교육위원장으로서 국회법 85조에 따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안건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오늘 9시까지 결론을 내줄 것을 여야 지도부와 교육위원들에게 당부드렸지만,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는 정회하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계속해주길 바란다"며 "다음 전체회의는 내일 27일 오전 10시 개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이 최장 330일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처리가 실행될지 주목된다.
'유치원 3법' 하루 더 논의…박용진 "100일이면 곰도 사람되는 시간" / 연합뉴스 (Yonhapnews)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 기간에 이어 본회의에서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이는 2012년 도입된 소위 '국회 선진화법'(현 국회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하는 대신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됐 다.
앞서 이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까지 여야가 유치원 3법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단의 조치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 심사했지만 회계 단일화와 비리유치원 형사처벌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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