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응급환자는 119구급차 이용자제…상담부터 받으세요"

입력 2018-12-26 12:00  

소방청 "비응급환자는 119구급차 이용자제…상담부터 받으세요"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소방청은 비응급환자가 119에 신고하고 병원 응급실부터 찾아 정작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26일 이용자제를 당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비응급환자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감기,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타박상, 주취자, 만성질환 등 환자를 뜻한다.
이 관계자는 "119를 소방차·구급차 출동 요청과 사고 신고 전화번호로만 아는 경우가 많지만 의료 전문의·간호사·응급구조사가 24시간 119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의료상담과 병원·의원·약국 안내를 한다"며 상담·안내 서비스를 활용해달라고 했다.
응급의학전문의인 박세훈 소방청 구급정책협력관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환자들이 119 의료상담 전화로 외래 진료나 문을 연 의원·약국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면 위급한 응급환자들의 구급차 이용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을 이용할 때 응급환자에게는 응급의료관리료 20%가 부과되지만, 비응급환자에게는 100% 부과된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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