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장 작업자가 통상 근무 장소서 일한 만큼 출장비 지급은 부당"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청 공무직 공무원들이 현장 근로에 대해 출장비를 따로 지급해야 한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2부 김윤희 판사는 광주시 공무직 공무원 3명이 최근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해 공무직 출장여비를 지급한다'는 임금협약에 따라 과적 차량 단속, 조경 관리 등 현장 공무직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와 광주시 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19일 이 같은 임협을 체결하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고 통상적인 근무지를 벗어나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출장으로 보기 힘들다. 같은 부서의 일반 행정직도 현장에 갈 때 출장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3명은 올해 1월부터 출장비를 산정해 각각 36만원, 42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광주시와 산하 사업소 등에는 700명 넘는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다.
재판부는 "임협 내용을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근로하는 공무직들이 통상적인 근무 장소에서 일한 경우에도 출장여비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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