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내년부터 소음에 민감한 계층의 소음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피해 배상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음 민감계층은 병원, 요양원, 학교, 보육시설 등에 머물고 있어 소음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개정한 기준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소음에 민감한 계층이 있는 시설에 한해 5㏈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65㏈, 상업·공업지역 70㏈인 정신적 피해 여부 고려 기준은 소음 민감계층이 있는 경우 각각 60㏈, 65㏈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사업장이 강화한 기준 이내로 소음을 관리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음 민감계층 입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재보다 많은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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