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콘진, 공정평가 담당관 도입·이행보증증권 폐지

입력 2018-12-26 11:05   수정 2018-12-26 11:33

한콘진, 공정평가 담당관 도입·이행보증증권 폐지
신뢰도 제고 위한 '심사평가 제도개선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 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통해 심사평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공정평가 담당관제'를 새로 도입했다.
또한 콘텐츠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한 현행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한콘진은 26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신뢰의 한걸음, 새로운 도약-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 제도개선 경과 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영준 한콘진 원장은 "국민의 회초리를 달게 맞고 불합리한 관행과 불신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개선방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콘진이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은 공정한 심사체계 마련, 수요자 중심 사업 재편, 합리적 지원과제 선정의 크게 세 가지다.
한콘진은 우선 국민이 인정하고 업계가 납득하는 공정한 심사체계를 마련하고자, 기존 전문가 풀(Pool)을 포함해 평가위원 후보의 전문성을 상시 점검하는 '심사평가위원회 검증위원회'를 지난 7월 말 설치했다. 검증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9인과 내부 임직원 2인으로 구성됐다.
평가위원 요건도 기존 업력 5년 이상에서 관리자급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평가위원 선정 및 섭외 과정을 영상 녹화하고, 평가위원의 실명과 상세한 평가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달부터 유관기관, 시민단체, 변호사 등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공정평가 담당관으로 선정해 심사평가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공정평가 담당관제를 신설했다.



아울러, 문화콘텐츠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투명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수요자 중심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업계 요구를 수용해 지원대상 기업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를 내년에 전면 폐지한다. 올해는 1억원 미만 지원 사업만 우선 폐지했다.
사업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가치사슬에 맞춰 지원 사업을 패키지화하고, 행사성 사업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단년도 회계주의 준수를 통해 이중정산을 방지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동시수행 과제를 2개 이하로 제한해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지원대상 기업의 신용조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올해 방송 분야에 먼저 적용한 성폭력 전과자의 보조사업 참여 제한을 확대하고, 정산절차 미준수 기업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우대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점 제도를 도입한다.
한콘진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0개월 동안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1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포함한 내년도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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