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질병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51억원 지원

입력 2018-12-26 11:48  

정부, 가축질병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51억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질병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51억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특교세 지원은 재정 지출 취약시기인 연말연시에 가축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예산투입이 어려운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교세는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방역 소독시설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행안부는 올겨울 가축 질병이 생기면 거점소독시설, 이동통제초소, 농가소독 등 기존 3단계 방역체계에 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5단계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현재 겨울 철새가 서해안 일대로 도래하고 있고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ASF는 지난 8월 3일 중국에서 발생해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고 백두산 인근의 야생 멧돼지에 발생한 사례도 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자체와 축산농가가 가축 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가축 질병 발생과 확산 차단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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