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가맹점 이익 배분율 8%p 높여…폐업시 해약수수료 면제"

입력 2018-12-26 14:30   수정 2018-12-27 08:41

GS25 "가맹점 이익 배분율 8%p 높여…폐업시 해약수수료 면제"
GS25, 경영주 회장단 간담회서 상생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GS25는 최저임금 인상과 점포 과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점주 수입 배분율을 올리고 폐업 시 해약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GS25는 26일 서울 강남구 GS리테일 본사에서 가진 전국 GS25 경영주 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상생안을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GS25는 가맹점주의 수입을 늘리고자 가맹점 이익 배분율을 평균 8% 포인트 높인 새로운 가맹계약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편의점 매출에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 가운데 점주가 65∼70%를, 가맹본부인 GS리테일이 30∼35%를 각각 가져갔으나 새 가맹계약에서는 점주에게 평균 8%포인트 많은 73∼78%가 배분된다.
점주에게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점주 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새 가맹계약은 내년 상반기부터 신규 점포와 기존 점포 재계약 시 적용된다.
GS25는 또 매출이 부진한 점포의 경우 좀 더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희망 폐업도 시행한다.
GS25는 매출 부진 점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약 수수료(영업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는 희망 폐업 제도를 업계 최초로 공식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1년 이상 운영한 점포 가운데 직전 1년간 월평균 매출 총이익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해약수수료 없이 폐업할 수 있게 된다.
점주가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는 인테리어 등 가맹본부가 투자한 시설 투자비를 돌려줘야 했으나 앞으로는 본부가 일부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GS25는 아울러 근거리 출점을 자제하는 한편 월수입이 80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 지원하는 수입 보조 제도인 안심 운영제도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점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인 GS25 상생협력팀 팀장은 "올해 상생지원과 매출 활성화에 전념한 결과 GS25만이 편의점업계에서 유일하게 점당 일 매출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힘을 모아 다양한 상품과 고객서비스를 통해 매출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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