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지역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안전공제회 피해보상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천469명에게 모두 17억3천527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에는 2천505명에게 12억3천496만원을, 지난해에는 2천488명에게 13억7천539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로부터 사고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보상금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시간대별 사고통계를 보면 또래들끼리 자유롭게 활동하는 휴식시간과 신체접촉이 많은 체육활동 시간에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치료가 끝난 다음 병원에 납부한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사고학교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 실비를 심사한 후 학부모에게 직접 송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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