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독립·공정성 위해 국민추천이사제 도입해야"

입력 2018-12-26 16:54   수정 2018-12-26 17:06

"공영방송 독립·공정성 위해 국민추천이사제 도입해야"
방통위, 의견서 마련…이사 임기교차제·연임제한 등도 제안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추천이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별 개선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마련했다.
방통위는 의견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방통위 여·야 상임위원 합의로 임명하는 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사장 선임 때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추천이사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전제로 공영방송 이사회에 사장추천위원회·특별다수제 도입 여부 등과 관련해 재량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사 수는 13명으로 증원하고 의사결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임기교차제', 정치적 후견주의 방지를 위한 '연임제한' 등을 도입한다.
이사회 속기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공개 시 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특별다수제를 도입할 때 의사결정 지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3개월 등) 경과 후 과반수제로 전환하는 보완규정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방송·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에서 사업자·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견도 내놓았다.
편성위원회에는 ▲ 편성·제작 자율성 침해 ▲ 편성규약 제· 개정 ▲ 보도·제작·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제도 마련 ▲ 시청자위원 추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종사자 동수 구성에 따른 분쟁 우려 등을 고려해 편성위원회중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보완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방통위 의견서는 방송관계법 개정 논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의견서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수차례 논의하고 합의해 제안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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