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아닌 공기 질만을 기준으로 측정…조사 신뢰도 의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라돈 과돈 과다 검출 논란인 부산 한 아파트에 대해 관할 당국이 재조사한 결과 라돈과 감마선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산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립환경과학원이 강서구 A 아파트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라돈은 욕실에서 26.4Bq/㎥, 거실에서 13.8∼18.8Bq/㎥가 검출돼 공동주택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치 200Bq/㎥보다 낮았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첫 조사를 진행한 뒤 라돈이 기준치 6분의 1수준으로 검출됐다고 주민들에게 밝혔지만, 조사방법에 대한 반발이 일자 재조사를 결정했다.
시는 "1차 조사 때 어린이 생활환경에 대해 고려가 부족했다는 측정 방식에 대한 입주민 의견이 있어 재조사 때 측정기 높이를 다양화해 측정했지만, 기준치보다는 낮게 나왔다"고 말했다.
1차 조사 때 빠진 '감마선' 측정도 재조사에서 이뤄졌다.
감마선도 0.14∼0.21μSv/h가 검출돼 국내 자연방사선량률 변동범위 이내(0.05∼0.3μSv/h)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시 재조사 방법은 건축자재 자체 라돈 검출량은 측정하지 않고 '공기 질'만을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건축자재 방사선 유해물질 규제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A 아파트에서는 지난달 11일 한 입주민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라돈 간이 측정기로 집안 현관과 화장실 대리석 라돈 방출량을 측정한 결과 환경 기준치(200㏃/㎥)의 5배에 달하는 1천㏃/㎥의 라돈이 검출되며 라돈 문제가 공론화됐다.
시는 지난달 정밀측정에 나서 측정값이 환경 기준치(200㏃)의 6분에 1에 달해 안심해도 된다는 결과를 내놨지만, 측정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논란은 커져만 갔다.
결국 정치권 중재로 시공사 측이 문제의 대리석을 모두 교체하기로 주민과 합의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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