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화범에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 적용 구속영장 신청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성탄절에 음식점과 차량 등에 잇따라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6분께 충주시 안림동의 한 공터에 주차된 소형버스 뒷타이어에 휴대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충주에서 음식점과 차량 2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충주 범행 직전 자신이 사는 괴산의 한 주택 창고와 차량 2대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불을 질렀다.
A씨의 방화로 인한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다.
하지만 그의 방화 탓에 100여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성탄절 당일 진화를 위해 진땀을 흘려야만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주차한 차들이 통행을 방해했고 (음식점 주인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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