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납품업자 상생 가이드라인 시행…납품업체에 제작비 전가도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홈쇼핑은 납품업체 상품의 방송 편성을 부당하게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금지된다.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부담시켜도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홈쇼핑방송사업자·납품업자·학계가 약 1년여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홈쇼핑방송사업자는 납품업자 상품의 방송편성을 부당하게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정액제 방식 또는 혼합배분(정률+정액) 방식의 수수료 배분 강요를 금지했고,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도 못 하도록 규정했다.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 분담 기준을 제정하고 납품업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방송조건합의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금지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에 구체화되지 않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홈쇼핑방송 상생협력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는 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관계 공무원이 추천하는 각 2명과 비영리 시청자권익보호단체, 법률전문가, 관계공무원 각 1명 등 총 11명 이하로 구성된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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