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의정비 책정 체계 개선해야"

입력 2018-12-26 18:19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의정비 책정 체계 개선해야"

(증평=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내년도 기초의원 의정비(월정수당)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던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가 의정비 책정 체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26일 증평에서 제67차 정례회를 열어 기초의원 의정비 책정 체계 개선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의장단 협의회는 현형 규정상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올릴 경우 주민여론 청취 과정을 거쳐야 해 의정비 현실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의정비 심의 때마다 지역 간 편차, 주민과 의회 간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의정비를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근거해 연봉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국회의원 급여가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지방의원 의정비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장단 협의회는 법정 상한액으로 묶여 있어 추가 인상을 할 수 없는 의정활동비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장단 협의회는 지난 10월 5급 공무원 20년 차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며 의정비 47.7% 인상을 요구했으나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제천(24%)을 제외한 대부분 시군은 내년 기초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2.6% 올렸다.
진천(18.5%)과 음성(18%)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비교적 큰 폭의 인상을 결정했으나 주민 여론조사 과정에서 각각 3.7%, 9.1% 올리는 선에서 조정됐다.
의장단 협의회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진 기초의회 사무직원 인사권도 기초의회로 이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요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광역의회(시·도의회) 의장에게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했다.
의장단 협의회는 "광역의회 의장에게는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면서 기초의회는 배제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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