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도체제 '단일 vs 집단' 결론 못내…"내달 초 확정"

입력 2018-12-26 19:03   수정 2018-12-26 20:06

한국, 지도체제 '단일 vs 집단' 결론 못내…"내달 초 확정"
당원권 정지 규정 완화키로…"내년 전대부터 선거 참여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연정 기자 = 자유한국당에서 내년 2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 방식에 대한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잠재적 당 대표 후보들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할지, 집단지도체제로 개정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20명 안팎의 의원이 지도체제 관련 발언을 한 가운데 김광림·김명연·박덕흠·홍철호 의원 등은 단일지도체제에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심재철·유기준·주호영·박대출·강석진 의원 등은 집단지도체제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다.
단일지도체제 유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한다면 거물급 최고위원들이 '공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당 대표의 권한 남용을 막고 계파 대립을 종식하기 위해 집단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의총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단일지도체제)나 합의형 집단지도체제(집단지도체제)에서 당 대표의 권한은 동일하다"며 "다만 선출 방식만 다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집단지도체제는 이들을 동시에 선출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투표 반영 비율을 '당원투표 70% + 여론조사 30%'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해 직무만 정지하도록 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는 기소되는 즉시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내 선거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이 모두 제한되지만, 개정을 통해 직무만 정지되고 선거권·피선거권은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김 사무총장은 "당헌·당규가 개정되면 현재 당원권 정지 규정으로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도 내년 전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책임당원의 자격 요건을 '3개월간 매달 1천원 납부→6개월간 매달 2천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도 동의가 형성됐다. 다만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 사무총장은 "의원들 총의를 다시 한번 모으고 비대위 의결을 거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개최해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1월 10일까지 만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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