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KT가 고용한 비정규직과 파견업체 소속 파견직은 달라"

입력 2018-12-26 19:47  

김성태 "KT가 고용한 비정규직과 파견업체 소속 파견직은 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딸이 KT에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을 재차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고 "명확한 팩트에 근거해 사실 보도에 충실해 달라"고 비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보도자료에서 한겨레가 "계약직 입사에 대해 김 의원은 '파견·취업 알선업체를 통해 구직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KT의 공식 설명은 '헤드헌터 업체 추천을 받았다'는 것으로 결이 다르다"고 지적한 데 대해 "헤드헌터 업체의 주 업무가 원래 취업 알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입 계약직 직원을 뽑는데 헤드헌터 추천을 받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두루 취재해보라"고 했다.
그는 한겨레가 "김 의원이 자신의 딸은 'KT 비정규직'이 아니라 '파견직 근로자'였다고 하는데 파견직은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 고용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KT가 고용한 '비정규직'과 '파견업체' 소속의 '파견직'은 종사상 지위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고 밝혔다.
또 "힘들게 정규직이 된 뒤 왜 계약직과 동일한 업무를 다시 했느냐"라는 한겨레의 문제 제기에는 "기존에 일하던 부서로 발령받았기 때문"이라며 "해당 업무에 정규직을 배치할지, 계약직을 배치할지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겨레는 김 전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한겨레 보도 내용과 김 의원의 반박 주장을 팩트 위주로 짚어보겠다며 김 전 원내대표의 설명 가운데 ▲ 알선업체를 통해 입사한 점 ▲ 비정규직이 아닌 파견 근로자 신분이었다는 점 ▲ 정규직이 된 뒤 계약직 업무를 계속한 점 등이 여전히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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