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등 혐의 적용…"3명은 구속 영장 기각"
(아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2명이 구속됐다.
아산경찰서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노조원 5명 가운데 법원이 A씨 등 2명에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3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전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A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 20분께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원 B씨는 안면이 골절되는 등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당시 임원을 폭행한 노조원 7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되거나 경찰 출석에 불응한 5명의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과 함께 임원을 감금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입을 막은 노조원 16명도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금속노조 유성아산·영동지회는 26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당국이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노동자들은 사건 발생 한달여 지나 영장실질심사를 받지만, 노조가 유성기업 임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70여일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며 "담당 검사와 아산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등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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