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이사장 지시로 불법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 연체 이자를 받지 않은 인천의 한 신협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인천 모 신협 직원 A(43·여)씨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2월 해당 신협이 내부 규정에 맞지 않게 53억원가량을 6명에게 집단 대출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2017년 신협 이사장 B(60·남)씨가 지인인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담보로 29억원을 대출해준 뒤 연체 이자 20억원가량을 받지 않는 과정에도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사장 지시를 받아 대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상급자가 내려보낸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 잡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이사장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이사장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신협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해당 신협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신협 직원들이 이사장의 불법 대출에 가담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신협 지점장 C(56·남)씨가 160억원가량을 내부 기준과 다르게 대출한 것도 확인해 같은 혐의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지인 2명에게 개인 돈 16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2천만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알선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은 이사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불법 대출에 가담했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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