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형 인재"…KTX 전문가 정비승인 없이는 열차운행 금지

입력 2018-12-27 11:00  

"후진국형 인재"…KTX 전문가 정비승인 없이는 열차운행 금지
국토부 철도안전강화 대책 발표…코레일과 시설공단 '합동관리단' 운영
KTX 노후 전자제품 전면 교체유지, 보수·정비 '점검실명제' 도입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최근 잇단 철도 관련 사고를 '후진국형 인재'(人災)로 규정한 뒤 전문가의 정비승인 없이는 열차운행을 금지하고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합동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철도기관 간 협력 강화, 안전불감증 해소,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KTX 오송역 단전 사고, KTX 강릉선 탈선 사고 등 최근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부가 민관연 전문가 TF를 구성,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최근 철도사고 대부분 후진국형 인재(人災)"
국토부는 먼저 최근 철도 사고·장애가 '인재' 성격이 짙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사고가 시공 불량이나 작업 기본원칙 미준수, 차량 정비 소홀 등 때문에 발생했는데, 인적 과실이 원인인 '후진국형 사고'라고 지적했다.
철도 현장의 안전불감증도 여전하고 이에 대한 점검·감독 역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기존에 발표한 철도안전 대책들도 철도 종사자들의 변화 의지가 부족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감독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코레일 등 철도 운영기관이 영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 안전에 소홀해지고, 사고가 난 뒤에도 승객을 보호하기보다는 복구 위주로 관행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철도 상하분리(건설·유지보수 업무의 분리)의 전제인 철도기관 간 긴밀한 협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사고가 나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됐다.
철도 관련 시설·차량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위험도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 교량·터널 가운데 건설한 지 30년이 지난 시설물은 39%에 달했고, 전기설비 중 내구연한(10∼20년)이 지난 설비가 38%를 차지했다. 열차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도 전체의 41%(2만2천816량 중 9천380량)에 해당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구조적 불안전 요인으로 꼽히는 철도의 상하분리 구조나 정비 인력·조직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심층 진단에 따른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KTX 유지보수비 22%↑…열차부품 구매 '최저가입찰→적격심사제'
국토부는 먼저 고장·사고 발생 시 국민 불편이 큰 KTX 유지보수비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KTX 유지보수비는 올해 1천587억원에서 내년 1천942억원으로 22% 증액한다. 올해 KTX 열차의 일부 부품 부족으로 현장 조달이 지연되면서 부품 교체주기를 6개월 이상 넘기는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고장이 잦은 KTX 노후 전자부품은 전면 교체하고, 일반차량 부품 중 고장이 빈발하는 부품도 일제 정비를 통해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비 품질 확보를 위해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은 '승인제'를 도입, 정비 후 전문기술자의 확인과 승인이 없을 경우 운행을 금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코레일에 '차량부품검증 전담팀'을 신설, 부품 구매를 최저가 입찰제가 아닌, 적격심사제로 전환, 양질의 부품 조달을 추진한다.

인력 관리도 강화한다.
현장에 투입된 정비사·승무원 등이 철도안전에 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경우 열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 이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면책권을 준다.
유지보수·정비 관련 기록을 강화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실명제를 도입한다.
종사자의 업무처리 부실로 인한 사고·장애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히 처벌하고, 운영기관 책임도 강화한다. 특히 철도 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장의 안전대책 이행실태는 국토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연구원 등과 합동점검단을 꾸려 점검한다.
상하분리로 안전과 관련해 책임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코레일·철도시설공단 합동 '철도시설 합동관리단'(가칭)을 설치해 시공부터 안전 관련 현안에 대응한다.
사고 시 승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개선해 안내방송 방법, 구호 물품 보급기준, 실내 환기 기준, 응급환자 발생대비 등을 구체적인 매뉴얼로 만든다.
국토부는 철도 상하분리, 관제업무 독립성 부족, 열차 내 안전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불안전 요인에 대해서는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가 및 노사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철도안전을 위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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