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태우 前특감반원 중징계 요청…수사의뢰는 않기로(2보)

입력 2018-12-27 10:06   수정 2018-12-27 12:04

대검, 김태우 前특감반원 중징계 요청…수사의뢰는 않기로(2보)
골프접대 및 靑문건 유출 비위로 확인…과기부 사무관 부당지원 등도 사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와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과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로, 김 수사관의 소속 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한편 대검은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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