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항장에 결국 29층 오피스텔 허용…시민단체 반발 조짐

입력 2018-12-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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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에 결국 29층 오피스텔 허용…시민단체 반발 조짐
중구청, '허가과정 문제 있다' 감사 결과에도 분양 신고 수리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개항장 옛 러시아영사관 인근의 고층 오피스텔 사업이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 중구는 개발 사업자가 지난달 1일 낸 중구 선린동의 해당 오피스텔 분양 신고를 2개월 만에 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개발 사업자는 이에 따라 일간신문에 1차례 이상 분양 공고를 게시하고 모델하우스를 짓는 등 분양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중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이미 건축허가가 난 상황에서 분양 신고 수리를 계속 연기할 수 없다고 봤다"면서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근대기 문화유적이 즐비한 개항장에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인천시도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내 놓은 바 있어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17개 인천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유력층인 토지 소유주들이 오피스텔 건축허가 후 땅을 팔아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며 시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53억원에 해당 오피스텔 땅을 사들인 소유주 3명이 2016년 허가가 난 뒤 서울 한 개발사로부터 130억원을 받고 땅을 팔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시세 차익을 얻은 토지 소유주로는 전 중구청장의 처 가족, 주민자치연합회장, 중소기업 관련 단체 인천지역 회장을 거론하고 시가 공식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시 감사관실도 지난달 이 오피스텔 건축허가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며 당시 구청 건축과장 등 공무원 3명을 징계하겠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시는 감사에서 개항기 근대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인 해당 땅에 6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조망권 확보에 지장이 없어야 하지만, 구는 2016년 건축허가 당시 높이 제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러한 의혹을 접하고 건축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와 담당 공무원들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내사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 건립사업은 중구 선린동에서 지하 4층, 지상 26∼29층, 899실 규모로 추진 중이다.
구는 2016년 12월 해당 오피스텔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첫 건축허가를 내준 뒤 올해 6월 지하 4층, 지상 26∼29층 규모로 설계변경 승인을 했다.
오피스텔 최고 높이를 29층으로 확대한 건축허가변경 승인은 제7회 지방선거가 열리기 하루 전이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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