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90만원'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어떻게 되나

입력 2018-12-27 11:06  

'1심 90만원'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어떻게 되나
검찰 "구형에 크게 못 미쳐 상급심 판단 받아보자" 이례적 항소
대구 법조계 "정치적 고려 없이 법·원칙 따라 판단해야"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구형량의 50%가 넘는 형이 선고되면 통상 항소하지 않았지만, 권 시장 사건에서는 벌금 150만원 구형에 90만원이 선고됐는데도 항소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권 시장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최근 최수일 전 울릉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는 엄격한 법 적용 사례를 남겼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군수가 7차례나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데도 선거법을 어겨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최 전 군수가 5년 동안 공무 담임을 제한받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최 전 군수처럼 낙선했거나 출마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해 다소 '관대한' 처벌을 해 오던 관행을 깼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최 전 군수 선고와 마찬가지로 권 시장 사건도 법원이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권 시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상당수 소장 변호사들이 의문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한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 위반 정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무효로 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 때 선임했던 대구고법원장 출신 등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대부분 다시 선임했다.
권 시장은 1심 선고 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1심 선고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따른 것이다"고 주장하며 말을 바꿨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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