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이남현 전 대신증권[003540] 노조위원장이 38개월 만에 복직에 성공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7일 "대신증권 사측이 해고했던 이남현 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장을 38개월 만에 복직시키고 평촌지점으로 발령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신증권은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내부 논란 속에서 이 전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사내 질서문란, 회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2015년 10월 해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