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前 대신증권 노조위원장 38개월 만에 복직(종합)

입력 2018-12-27 11:25   수정 2018-12-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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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前 대신증권 노조위원장 38개월 만에 복직(종합)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이남현 전 대신증권[003540] 노조위원장이 38개월 만에 복직에 성공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7일 "대신증권 사측이 이남현 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장을 38개월 만에 복직시키고 평촌지점으로 발령했다"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은 내년 1월 2일부터 평촌지점에서 영업을 담당한다.
앞서 대신증권은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내부 논란 속에서 이 전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사내 질서문란, 회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2015년 10월 해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이남현 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작년 11월에 있었지만 지난달 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 전까지 사측은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대신증권의 급여 지급은 56개 증권사 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오병화 현 대신증권 노조위원장은 "이남현 전 지부장의 복직은 그동안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파괴와 맞서 싸워온 끈질긴 투쟁이 승리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고 조합원 및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생존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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