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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방배경찰서는 빈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이 모(35)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10~12월 서울, 경기, 전라도 등에서 비어있는 사무실에 34차례 침입해 현금, 상품권, 노트북 등 4천5백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새벽 시간 속칭 '빠루'로 불리는 노루발못뽑이로 출입문을 뜯고 사무실에 들어갔다.
그는 비슷한 수법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올해 9월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방배경찰서 제공]
이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전 인근 모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11일 서울 강남구 거리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당시 이씨는 차가 다니는 도로까지 도주했지만, 100m가량을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훔친 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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